현대캐피탈 해킹 사건과 농협의 전산 마비 사태에 대한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회사의 책임이 입증된 사례가 많지 않고 배상액이 크지 않은 편이어서 집단소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금소연은 지난 15일부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홈페이지에 두 사건에 대해 고객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
또 전국 단일전화(☎1577-4995)로도 피해를 접수하는 ‘현대캐피털 정보유출 및 농협전산마비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금소연은 “현대캐피털과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에 대해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피해자들을 지원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고객 정보유출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움직임은 시스템 개선 등을 이끌어 기업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피해접수에 나서면서 집단소송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농협은 이날까지 6일째 이어진 전산장애로 고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안이 적지 않다.
금소연에 농협 피해사례를 접수한 심모씨는 “급하게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농협에서 인출이 안 돼 이자가 몇만원이 늘었다”며 “학생에게는 1만~2만원도 큰돈인데 보상이 안 되면 다른 은행으로 거래은행을 옮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대량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천만명의 발생한 옥션 사건의 경우 13만명이 11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08년 9월 GS칼텍스 고객 1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4만여명이 4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많아 실제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옥션 해킹 사건을 다룬 소송에서 법원은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위법 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고객들이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집단소송은 참가자들이 1만∼3만원 정도를 내고 간단한 위임 절차를 거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론몰이식 소송에 참가하면서 변호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옥션 사건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해킹 사건으로 화가 나 3만원을 내고 소송에 참여했지만 결국 패소해 돈만 날렸다”고 아쉬워했다.
또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승소해도 제소자에게 돌아오는 배상액이 10만~30만원 정도에 그친 것도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사건 초기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캐피탈은 구체적인 배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에서 회사의 책임이 입증된 사례가 많지 않고 배상액이 크지 않은 편이어서 집단소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금소연은 지난 15일부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함께 홈페이지에 두 사건에 대해 고객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
또 전국 단일전화(☎1577-4995)로도 피해를 접수하는 ‘현대캐피털 정보유출 및 농협전산마비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금소연은 “현대캐피털과 농협의 전산장애 사태에 대해 향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피해자들을 지원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고객 정보유출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움직임은 시스템 개선 등을 이끌어 기업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비자단체가 적극적으로 피해접수에 나서면서 집단소송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농협은 이날까지 6일째 이어진 전산장애로 고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안이 적지 않다.
금소연에 농협 피해사례를 접수한 심모씨는 “급하게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농협에서 인출이 안 돼 이자가 몇만원이 늘었다”며 “학생에게는 1만~2만원도 큰돈인데 보상이 안 되면 다른 은행으로 거래은행을 옮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대량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소송이 제기되곤 했다.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천만명의 발생한 옥션 사건의 경우 13만명이 11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08년 9월 GS칼텍스 고객 1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4만여명이 4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많아 실제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옥션 해킹 사건을 다룬 소송에서 법원은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위법 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고객들이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집단소송은 참가자들이 1만∼3만원 정도를 내고 간단한 위임 절차를 거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론몰이식 소송에 참가하면서 변호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옥션 사건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이모씨는 “해킹 사건으로 화가 나 3만원을 내고 소송에 참여했지만 결국 패소해 돈만 날렸다”고 아쉬워했다.
또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승소해도 제소자에게 돌아오는 배상액이 10만~30만원 정도에 그친 것도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사건 초기 경제적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캐피탈은 구체적인 배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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