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16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 지 4일만에, 또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 지 26일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영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O형 혈청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 조치 및 감염 돼지 6마리를 살처분하고 농장 내외부에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 임상관찰 및 일제 소독·예찰 활동 등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유형은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으로 앞으로도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농가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농식품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한 지 4일만에, 또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마지막 살처분이 이뤄진 지 26일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영천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올해 전국에서 발생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O형 혈청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 조치 및 감염 돼지 6마리를 살처분하고 농장 내외부에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 임상관찰 및 일제 소독·예찰 활동 등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유형은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으로 앞으로도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농가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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