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사라진 체벌, 사설학원에는 남아있다

학교에서 사라진 체벌, 사설학원에는 남아있다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는 체벌이 거의 사라졌으나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부 학원생들에 따르면 수원에 있는 입시전문 A학원은 학원생들이 숙제를 해 오지 않는 경우 회초리 등으로 손바닥 등을 때리고 있다.

이 학원에 다니는 한 중학생은 “학원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학원 선생님이 1~3대의 손바닥을 때린다”고 말했다.

같은 수원에 있는 B학원의 경우에도 숙제를 해 오지 않거나 강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학원생에 대해 손바닥, 종아리 등에 체벌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원은 학원생들에 대해 학원에 올 때 정해진 복장만을 입도록 하는 등 자체 복장 규정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학원은 인근 중.고교 학생들에게 학교보다 엄격한 학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원의 한 학원생은 “숙제를 하지 않거나 복도 등에서 심한 장난을 치다 걸리면 매를 맞는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학원 담당 부서에서도 현재 가평의 한 학원이 학생을 체벌했다는 민원에 따라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B학원 관계자는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거나 숙제를 안해 왔을 경우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가벼운 체벌은 하고 있다”고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지난 3월 2일 시작된 올 신학기부터 체벌이 거의 사라졌다.

도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비롯해 지나친 복장 검사 등을 못하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 온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8월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일부 사설학원의 체벌을 포함한 반인권적 운영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원내 체벌 등을 금지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원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공문을 각 학원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용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교 체벌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학부모도 학원 체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설학원의 체벌 등 학생 인권 침해를 조사해 강력히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