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서태환)는 친일파 민영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영휘가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토지의 등기도 민영휘의 첩에게 매매한 것이라고 돼 있으나 실절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