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대 불법찬조금 모은 학교 검찰에 고발

6천만원대 불법찬조금 모은 학교 검찰에 고발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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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시내 모 사립고가 6천만원대의 불법찬조금을 걷어 운용한 사실을 적발,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8∼2010학년도에 매 분기 학부모들에게 1인당 3만원씩 모두 6천887만원의 도서관 회비를 모금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중 1천863만원을 도서관 청소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이 현금으로 보관케 한 뒤 영자신문 발행, 진학자료집 발간, 부서별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쓰고 남은 돈 478만원은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뒤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모두 4천546만원을 영자신문 발행 등을 위해 현금으로 집행했다면서 관련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전액을 해당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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