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대 불법찬조금 모은 학교 검찰에 고발

6천만원대 불법찬조금 모은 학교 검찰에 고발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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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시내 모 사립고가 6천만원대의 불법찬조금을 걷어 운용한 사실을 적발,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8∼2010학년도에 매 분기 학부모들에게 1인당 3만원씩 모두 6천887만원의 도서관 회비를 모금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중 1천863만원을 도서관 청소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이 현금으로 보관케 한 뒤 영자신문 발행, 진학자료집 발간, 부서별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쓰고 남은 돈 478만원은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뒤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모두 4천546만원을 영자신문 발행 등을 위해 현금으로 집행했다면서 관련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전액을 해당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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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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