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대 불법찬조금 모은 학교 검찰에 고발

6천만원대 불법찬조금 모은 학교 검찰에 고발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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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시내 모 사립고가 6천만원대의 불법찬조금을 걷어 운용한 사실을 적발,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2008∼2010학년도에 매 분기 학부모들에게 1인당 3만원씩 모두 6천887만원의 도서관 회비를 모금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중 1천863만원을 도서관 청소부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이 현금으로 보관케 한 뒤 영자신문 발행, 진학자료집 발간, 부서별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쓰고 남은 돈 478만원은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뒤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모두 4천546만원을 영자신문 발행 등을 위해 현금으로 집행했다면서 관련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았다. 전액을 해당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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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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