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해직교사 7명 복직

일제고사 거부 해직교사 7명 복직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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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다 해직된 서울의 초·중학교 교사 7명이 약 2년 반 만에 교단에 다시 서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들이 ‘해임’이라는 징계에 불복하고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08년 10월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을 당했다.

해임 후 복직하는 서울 구산초 정상용(45) 교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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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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