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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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평준화지역, 시·도 조례로 지정

앞으로 특별교육 이수 등 경미한 징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한해 30일까지 출석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준화 지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는 낮은 수위부터 학교 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출석정지제는 퇴학 처분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의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즉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지정하게 했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 시·도의회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있어 통학의 편의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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