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문제학생’ 年 30일까지 출석정지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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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 평준화지역, 시·도 조례로 지정

앞으로 특별교육 이수 등 경미한 징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한해 30일까지 출석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평준화 지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학생 징계는 낮은 수위부터 학교 내 봉사·사회 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출석정지제는 퇴학 처분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의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출석정지는 1회에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범위에서 가능하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즉 평준화 지역을 시·도 조례로 지정하게 했다. 이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 시·도의회는 평준화 지역 지정에 있어 통학의 편의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광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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