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피살’ 범인은 동료

‘집배원 피살’ 범인은 동료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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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살해… 10일만에 검거

지난 2일 인천에서 발생한 우편집배원 김모(33)씨 피살 사건의 범인이 3년간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집배원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건 발생 10일 만인 지난 12일 피의자 윤모(43)씨를 검거했으며, 살해 동기는 빚 독촉 때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김씨 명의로 3000만~4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김씨가 이를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일대 폐쇄회로(CC) TV 분석 결과 마스크와 모자를 쓴 동료 윤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씨는 지난 10일부터 우체국에 출근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윤씨가 부산, 서울을 거쳐 11일 밤 인천에 도착한 것을 밝혀내고, 수사관들을 급파해 12일 오전 10시 30분쯤 삼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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