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3명 유죄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3명 유죄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3일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양모(55)씨와 김모(52)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국회의원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로 미뤄 피고인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처럼 전국적 조직을 동원해 많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밀하게 범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후원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피고인들이 전달한 정치자금 3억830만원은 매우 큰 금액이어서 벌금형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9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점으로 미뤄 청원경찰의 처우가 열악함을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한산초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석…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한산초 2026년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4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다채로운 의정 체험이 펼쳐졌다.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임시 의원 선서를 진행하고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직 시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학생들은 사전에 스스로 작성한 11건의 조례안을 안건으로 삼아 모의의회를 주도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간 참가자들은 전자표결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찬반 투표에 참여하는 등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 동일한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들이 이날 발의한 조례안에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거리 자동차 이용 제한 ▲청소년 심야 귀가 안전 ▲학교 악성 민원 차단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 저상버스 확충 ▲자전거·킥보드 주차 공간 지정 ▲골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원, 한산초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참석…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