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은닉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10억 상자’ 은닉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입력 2011-02-21 00:00
수정 2011-0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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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현금 11억원이 든 상자 2개를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3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범죄 수익금 11억원을 우체국 택배 종이박스에 담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돈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였으며, 돈 상자를 맡길 당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여의도의 물품보관소 대여금고에 보관된 종이상자 속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자 안에서 현금 10억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보관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 임씨 등 3명이 보관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임씨가 1억원과 서류 등이 든 상자 1개를 추가로 맡긴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임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2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임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물품보관소에 숨긴 범죄수익금을 적발하고 피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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