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30대 남녀 2명 닷새째 실종

강릉서 30대 남녀 2명 닷새째 실종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2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강릉에 놀러 온 30대 남녀 2명이 닷새째 연락이 끊긴 채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께 강릉시 강문동 경포 해변 인근에서 S(37.서울시 양천구)씨와 K(31.여.충남 공주시)씨 등 남녀 2명이 연락이 끊긴 이후 지금까지 닷새째 행방이 묘연하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이 귀가하지 않자 이들의 가족은 지난 17일 각각 해당 경찰관서에 미귀가 신고했다.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결과 최종 위치는 강릉 경포해변 인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에 대한 행적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포해변 인근 횟집에서 이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백사장을 거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 횟집에서 100여m 떨어진 한 모텔 주차장에서는 K씨의 승용차가 발견됐고,실종 당일 해당 모텔에 방 2개를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4~15일 각각 승용차와 버스를 타고 강릉에 왔으며,앞서 K씨는 지난 7일부터 여러 곳을 여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실족사고 또는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행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경찰과 해양 경찰은 바닷가 또는 해안선을 따라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