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러시아가 2013년부터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도 지문 채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이민청(FMS) 콘스탄틴 폴토라닌 공보실장은 17일 “2013년부터 러시아에서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면서 “불법 이민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처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1-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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