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이동선 기소…‘함바’ 고위 경찰 수사 마무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처리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병철 전 울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고소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접견실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여수에 짓는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2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또 강씨에게서는 인사청탁과 함께 따로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불법조업 묵인 대가로 3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구속기소됐다.그는 해경청장 집무실과 자신이 근무하는 서장실에서 이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 전 울산청장은 지난해 10월 경북청장 재직 당시 경주 양성자 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공사장 민원 등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로 부터 2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동선 전 경무국장도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모두 8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지난 15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길범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함바 비리에 연루된 고위 경찰 간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