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담배소송 근거 ‘진일보’

새 담배소송 근거 ‘진일보’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흡연·폐암 인과관계’ 의미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은 추후 새로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소송에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폐암이 흡연의 결과이고, KT&G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국가나 KT&G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지 확대
“원고 패소 말도 안돼!”  폐암 환자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로비에서 서홍관(왼쪽 세번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이 판결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원고 패소 말도 안돼!”
폐암 환자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로비에서 서홍관(왼쪽 세번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등이 판결에 항의하며 현수막을 펼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KT&G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면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손철우 공보판사는 “다른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갖고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불법 행위를 찾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심에서도 첨가물 목록 등의 자료를 두고 KT&G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심리가 길어진 만큼 피고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접근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원고 측의 배금자 변호사는 KT&G의 담배 제조 관련 자료만 공개되면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니코틴이 중독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나 이미 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첨가물 목록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 배 변호사는 “KT&G는 1·2심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입증 방해 행위를 일삼았다.”면서 “추후 소송에서 KT&G가 담배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원고 측의 한 대리인은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고 거대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추가 소송이나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1심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제기되면 피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지금까지 제기된 KT&G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4개다. 1·2호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 판결은 15일 선고됐고, 3호는 2009년 원고 패소로 항소하지 않은 채 끝났다. 마지막 4호는 임모씨 등 2명이 2005년 8월 제기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담배로 인한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새로운 소송인을 모집해 제기할 예정이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