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가압류 제도 남발 심하다”

현직 판사 “가압류 제도 남발 심하다”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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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작정 가압류부터 걸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잡지 ‘법조’에 기고한 ‘가압류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논문에서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조치인데도 최근에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혀 손쉽게 권리를 실현하거나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소송을 낼 의사도 없이 무조건 가압류부터 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압류가 편법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법원이 이를 너무 쉽게 인용하는 실무와 맞물리면서 ‘전 국토,전 재산의 가압류화’라는 악순환의 공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2∼2009년 전국 법원의 가압류 처리 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다가 2007년부터 다시 증가했다.연평균 처리 건수는 51만6천923건이며 인용률은 90.78%였다.

 최근 3년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는 평균 49만6천609건으로 일본(1만9천900건)의 약 25배에 이르고,인구 1명당 건수도 일본의 약 60배를 넘어 인구나 경제 규모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이 판사는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큰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면서 하는 가압류 △직장에서 소문이 날 경우 받을 불이익을 노리고 압박수단으로 하는 가압류 △영업을 마비시키기 위한 가압류 등을 대표적인 남용 사례로 들었다.

 이 판사는 14일 “정당한 가압류 신청은 인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가 충실히 이뤄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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