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스키장에서 과속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모(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곽모(50·여) 씨의 증언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2009년 2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스키장 슬로프에서 시속 약 40㎞ 속도로 하강하다 중간에 있는 평지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곽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전씨가 스키를 타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으며 전씨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곽모(50·여) 씨의 증언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2009년 2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스키장 슬로프에서 시속 약 40㎞ 속도로 하강하다 중간에 있는 평지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곽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전씨가 스키를 타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으며 전씨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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