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에 욕설 벌금 200만원

단속경찰에 욕설 벌금 200만원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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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금 2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달서구 감삼동 LPG충전소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L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경찰관이 단속하자 심한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L씨가 단속에 불만을 제기하며 30분가량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L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쳐 모욕죄 벌금 최고형을 받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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