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등 무죄

‘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등 무죄

입력 2011-01-28 00:00
업데이트 2011-01-28 12: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이것이 직무와 관련됐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 바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한 게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