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입’ 때문에… 구체적 증언에 울고 흔들린 진술에 웃고

‘박연차 입’ 때문에… 구체적 증언에 울고 흔들린 진술에 웃고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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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4인 엇갈린 명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의 ‘명운’은 결국 ‘박연차의 입’에 의해 갈렸다. 이 지사와 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언은 신빙성을 인정받은 반면 박 의원과 이 전 부시장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진술은 의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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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갈린 두 의원
생사 갈린 두 의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서갑원(왼쪽) 민주당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정치 생명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엇갈렸다. 서 의원은 유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박 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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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과 이 지사의 사건은 2006년 4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전 회장은 당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클럽에서 한우 안심스테이크 2접시와 전복스테이크 1접시, 양갈비구이 1접시 등을 주문한 채 이 지사와 식사를 했다. 박 전 회장은 “식사가 끝날 무렵 이 지사에게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이 지사가 뿌리쳐 이 지사 옷이 걸려 있는 옷장 안에 봉투를 놓아 두고 먼저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 지사는 법정에서 “박 전 회장을 클럽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며 “박 전 회장이 당시 시켰다고 진술한 음식은 두 사람이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이 지사와 만난 시각, 장소, 예약경위, 주문 식사량과 결제 대금, 당일 일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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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2006년 8월 베트남에서 2만 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마찬가지다. 당시 이 지사는 한병도 전 민주당 의원과 베트남을 여행하던 중 태광비나의 박 전 회장 사무실을 찾았다. 박 전 회장은 “‘여행경비에 보태 쓰라’며 5만 달러가 든 쇼핑백을 탁자에 올려놓았다. 이 지사가 어색해하자 ‘화장실을 간다’며 잠깐 나와 있었다. 5~7분 뒤 이 지사 일행이 나왔는데, 이 지사 전 보좌관이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 지사는 “동료 국회의원 등이 보는 앞에서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박 전 회장이 보좌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보좌관에게는 돈을 줄 이유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받았다 해서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의 경우도 박 전 회장이 서 의원에게 돈을 건넬 당시 측근에게 했던 말까지 기억하는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박 의원은 1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받았지만, 벌금 80만원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 전 부시장의 경우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임 시절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박 전 회장 진술이 흔들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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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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