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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 박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각각 7년과 3년간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지정된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초중고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울산에서는 처음 적용됐다.
울산지검은 개정 전자발찌법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35명의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성범죄 습벽이 있어 재발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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