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위해 불가피” vs “신체적고통 여전”

“교권 위해 불가피” vs “신체적고통 여전”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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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교과부-진보 교육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간접 체벌 허용’ 방침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격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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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금지뒤 학교 혼란 ”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문제로 날을 세운 양측이 이번에는 체벌 문제를 놓고 다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는 대신 교육적 훈육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팔굽혀 펴기, 운동장 뛰기, 교실 뒤에 서 있기, 엎드려 뻗쳐 등이 간접 체벌 유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해 촉발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체벌금지 뒤 교권침해가 심각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간접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 체벌도 엄연한 체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서울·경기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8일에는 전북도교육청도 “간접 체벌 허용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진보교육감들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다는 측면에서 직·간접 체벌이 따로 분리될 수 없고, 간접 체벌의 방법이나 횟수 등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측 “인권침해·방법 모호”

교과부는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새 학기부터 간접 체벌 허용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수정돼야 하고 단위 학교의 학칙도 일제히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방침과는 관계없이 일선 학교에 모든 체벌금지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기본계획을 내려보낸다는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교육청의 정책 대립으로 학교현장의 혼란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바꿨는데, 교과부의 방침으로 또다시 학칙을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무상급식 문제와 방과 후 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등도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로 타낸 예산을 무상급식에 유용했다면서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십수년간 해오던 관행을 갑자기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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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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