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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피해 점주 7명 손배소

‘쥐식빵’ 피해 점주 7명 손배소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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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린 김씨 부부 상대

‘쥐식빵 사건’으로 피해를 본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김모(36)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 본사도 조만간 김씨와 뚜레쥬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파리바게뜨 경기 평택 지역 가맹점주 7명은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으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파리바게뜨 브랜드 이미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매출액도 상당히 감소했고, 이런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한 민법 750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범행을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죽은 쥐를 직접 식빵에 넣어 사진을 찍은 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타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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