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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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수장 별로 물값 지급해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한강물값 맞소송에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이유 없다.”면서 서울시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수공이 각각의 취수장별로 물 사용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측이 체결한 용수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뤄진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수계약과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8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암사·자양·풍납·구의·강북취수장에서 사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각각 하루에 사용할 물 용량을 정해놓고, 그것이 넘는 부분만 용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2004년 취수장별로 계약한 물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자 총량 공제방식으로 물값을 계산하자고 수공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용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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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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