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물값소송’ 서울시, 수공에 패소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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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수장 별로 물값 지급해야”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한강물값 맞소송에서 법원이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용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시가 “댐용수 사용료를 초과 지급했다.”면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677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이유 없다.”면서 서울시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수공이 각각의 취수장별로 물 사용과 관련해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측이 체결한 용수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뤄진 것으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수계약과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88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서 공급하는 물을 암사·자양·풍납·구의·강북취수장에서 사용하기로 계약하면서 각각 하루에 사용할 물 용량을 정해놓고, 그것이 넘는 부분만 용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2004년 취수장별로 계약한 물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자 총량 공제방식으로 물값을 계산하자고 수공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용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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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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