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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신청 기각

법원,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신청 기각

입력 2011-01-12 00:00
업데이트 2011-01-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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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대전충남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세 번째 판결에서도 앞선 두번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씨 등은 보의 설치 및 하상 준설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수질개선,일자리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보의 설치나 준설로 인해 홍수위험 증가,수질악화,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재판부는 이씨 등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며 “환경영향평가서도 대기환경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보 건설 및 하상 준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환경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강유역의 강우현황,수해의 규모와 원인,홍수조절 능력 등에 비추어 금강 본류에 대한 홍수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금강 본류를 정비하면 지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보의 설치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다거나 수질이 악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효과 등으로 상당 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일부 전문가가 이 사업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내놓았다고 해서 피고들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탓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홍수예방,수자원 확보,복합 문화.생태 공간 창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한다거나 수익성이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야만 적법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즉각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논리를 다듬어 곧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항소심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증거와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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