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의원 6명 전원 불구속기소

‘청목회’ 후원금 의원 6명 전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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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1일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6일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받은 후원금을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전인 2009년 2월과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09년 4월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당일 1000만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돌려준 뒤 7월에 2000만원, 10월에 1000만원을 후원회 및 보좌진 계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에는 현금 2000만원을 박진형(현 서울시의회 의원) 보좌관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뒤 청목회 행사에 참석해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2009년 7월 5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다음 11월에는 후원자 명단과 현금 49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에게는 지난해 3월과 11월 1000만원 등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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