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의원 6명 전원 불구속기소

‘청목회’ 후원금 의원 6명 전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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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1일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6일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받은 후원금을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전인 2009년 2월과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09년 4월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당일 1000만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돌려준 뒤 7월에 2000만원, 10월에 1000만원을 후원회 및 보좌진 계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에는 현금 2000만원을 박진형(현 서울시의회 의원) 보좌관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뒤 청목회 행사에 참석해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2009년 7월 5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다음 11월에는 후원자 명단과 현금 49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에게는 지난해 3월과 11월 1000만원 등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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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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