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의원 6명 전원 불구속기소

‘청목회’ 후원금 의원 6명 전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1일 한나라당 권경석·유정현·조진형,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6일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받은 후원금을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전인 2009년 2월과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09년 4월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당일 1000만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돌려준 뒤 7월에 2000만원, 10월에 1000만원을 후원회 및 보좌진 계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에는 현금 2000만원을 박진형(현 서울시의회 의원) 보좌관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뒤 청목회 행사에 참석해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2009년 7월 5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다음 11월에는 후원자 명단과 현금 49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에게는 지난해 3월과 11월 1000만원 등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