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업은 회사 설립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뒤 영업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업이어서 중도 해지 거부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1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