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악몽 되살아나나… 의심환자 급증

신종플루 악몽 되살아나나… 의심환자 급증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종플루(인플루엔자 A/H1N1)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가 4배나 늘어나면서 신종플루가 올 겨울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전문가들은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 수는 병원 외래환자 1000명당 2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일 4.9명에 불과했던 의심 환자가 11일 7.3명, 18일 14.6명, 25일 23.8명으로 한달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 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2.9명)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한 2009년에는 10월부터 환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지만, 올해는 정반대로 한겨울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를 분류한 결과, 10%만 일반 독감 환자였고, 나머지는 모두 신종플루 감염자로 나타났다. 의심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표본 추출한 결과, 총 1015주 가운데 1968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른바 ‘홍콩독감’ 바이러스인 ‘H3N2형’은 106주인데 비해 신종플루 바이러스인 ‘H1N1형’은 909주로 약 90%를 차지했다.

보건 당국과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확산 양상이 2009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기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원인은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상의 중증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독성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최근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급증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약국에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면 보건소를 방문하라.’는 내용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전 국민의 26%에 해당하는 1300만명분이나 보유하고 있어 2009년처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6일까지 18만 8000명분의 타미플루를 시중에 공급했고, 9일 이후 20만명분을 추가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