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촌지 교원 소속학교 공개

성추행·촌지 교원 소속학교 공개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새학기부터… 학교감사 결과 홈피에 게재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성추행이나 금품 수수 같은 교직원 비리가 발생하면 학교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그동안 교직원만 열람할 수 있었던 학교 감사 결과는 앞으로 일반인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감사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발표하고,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비리 근절책에 따르면 학교장을 포함해 소속 교직원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개요, 감시기관(학교이름), 감사결과, 사후조치 등 학교 감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실정법 위반 문제와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감사 기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육비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개인 실명을 제외한 모든 결과를 온라인에 밝힐 예정”이라면서 “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자료를 일반시민에게까지 공개함으로써 비리 제보를 내실화하고 비리 발생 원인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공·사립 고교 171곳을 대상으로 지난 두달(2010년 11~12월)간 이뤄진 사이버 감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학교 비리에 취약한 ▲수의계약 현황 ▲학교발전기금 운용 등 8가지 분야이며, 이번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