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간첩누명 옥사 유족에 19억여원 배상 판결

간첩누명 옥사 유족에 19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1-03 00:00
업데이트 2011-01-03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간첩 누명을 쓴 채 수년간 옥고를 치른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 정창호)는 ‘조총련 간첩’으로 조작돼 옥고 끝에 숨진 김모(1986년 사망)씨의 딸(56)과 부인, 손자 등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19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1-03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