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3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개그맨 전창걸(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37·구속기소)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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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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