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 대공원 동물원관람 일시중단

서울·어린이 대공원 동물원관람 일시중단

입력 2011-01-01 00:00
수정 201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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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려… 10일까지 방역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1일부터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한 관람객 출입을 차단하고 소독·방역 활동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람 통제 기간은 10일까지 열흘간으로 정했으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동물원을 제외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나머지 시설은 정상 운영된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동물원으로 구제역 등이 확산되면 최소 2년 이상 동물원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관람 중단 조치는 서울동물원 개장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물원의 경우 전체 동물 309종 2747마리 가운데 기린·하마 등 구제역에 걸릴 위험이 있는 대형 초식동물은 49종 569마리, AI 대상인 조류는 106종 871마리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은 전체 119종 4167마리 중 49종 310마리가 위험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각 동물원은 동물 방사장 내부까지 소독하고, 구제역 등에 걸린 동물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갖출 계획이다.

이 원장은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동물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들이 적지 않은 만큼 출입 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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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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