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일반약 슈퍼 판매 다시 논란

[생각나눔 NEWS] 일반약 슈퍼 판매 다시 논란

입력 2010-12-27 00:00
수정 2010-12-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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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익증진” “약국 생존문제”

#사례1 12월 3일 자정 무렵, 서울 노량진의 한 편의점에서는 일반의약품인 박카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수험생들이 많이 찾아서다. 다른 음료에 비해 월등한 판매량이었다. 이처럼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지만, 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례2 극심한 두통으로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설친 서울 관악구의 이영화(29·가명)씨는 무작정 집을 나서 약국을 찾았다. 2시간여를 헤맨 끝에 겨우 약국을 찾았다. 나중에야 이씨는 오전 2시 이후까지 문을 여는 약국이 서울에 단 10곳, 전국에 32곳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혀를 내둘렀다.

●美·유럽 등 일반약 소매점 판매 허용

이처럼 보건 당국이 특별히 약사법 위반을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도 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미국에서는 감기약을 슈퍼마켓에서 사 먹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라면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뿐 아니라 소비자시민모임 역시 국민 편의를 내세워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하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이라도 누구나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오·남용이 문제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쪽의 지적이다.

게다가 두통약·소화제 등은 딱히 복약 지도가 없어도 될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는 것도 한 이유다.

●일반의약품 시장규모 2조 육박

이보다는 약국의 매출 저하 때문에 반대한다는 시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의약분업 이전 매출의 40%를 차지했던 전문의약품 비중이 현재 약 80%까지 늘어났지만, 국내 일반의약품의 시장 규모도 2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해 약국으로서는 군침을 흘릴 만도 하다.

또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시범 운영된 심야 응급 약국이 월 600만원이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실패’로 판명됐음에도 약사회가 계속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을 호소하며 이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약국 매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해에 민감한 의협이나 공중보건의협의회가 한사코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것도 약사회의 “제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미국·유럽·일본 등의 선진국은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에 한해서 소매점의 일반약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업계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편익이 우선 아니냐.”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도 내년에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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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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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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