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23일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