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해 합격생 75% 이상으로

로스쿨 첫해 합격생 75% 이상으로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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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2012년도 첫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 이상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변호사단체와 학생 모두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2013년 이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한명관 법무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로스쿨 학사관리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학사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은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격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로스쿨 재학생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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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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