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능’ 6급이하 공무원 5명 퇴출

고용부 ‘무능’ 6급이하 공무원 5명 퇴출

입력 2010-12-04 00:00
수정 2010-1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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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協 “법적 투쟁”… 파장 예고

고용노동부가 업무 태도가 나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면직시키기로 했다. 한달 전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5급 이상 고위직 8명을 퇴출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6급 이하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 직장협의회 측은 면직자 명단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 위원회에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직권면직 무효처분 소송을 낼 방침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근무 태도와 업무능력 등에 문제가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22명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5명을 면직 대상자로 분류했고 또 다른 5명은 좀 더 지켜본 뒤 3~6개월 후 퇴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2명은 업무에 복귀시킬 방침이다. 면직 대상자 5명은 6급 1명, 7급 4명으로 모두 지방노동청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30~40대이며 개인 보호 차원에서 다음주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부 직장협의회 측은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내형 직장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2~3년이 걸리더라도, 1심이나 2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법적 투쟁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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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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