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이태형)는 24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소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2일 이전에 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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