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앙高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

“남성·중앙高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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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직후 단행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져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3일 남성, 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율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학교는 이미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고교 평준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남성·중앙고는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우리 쪽의 손을 들어줘 자율고를 유지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따라 최근 2011학년도 자율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군산 중앙고는 다음 달 추가모집을 통해 정원을 채울 예정이고, 자율고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넘어선 남성고는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하는 등 자율고로서 학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전북교육을 훼손하는 자율고를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법학 전문가인 김 교육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김 교육감의 최대 선거공약이었던 초·중학생 무상급식 시행도 예산부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야심찬 그의 교육개혁은 시작부터 꼬이게 됐다. 김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 교육감’과 ‘진보성향 교육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도 “전북교육이 전교조 등 특정 단체에 의해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견제하고 있어 김 교육감의 의욕적인 교육개혁은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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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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