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의원, 법안 발의당일 후원금 받아

최규식의원, 법안 발의당일 후원금 받아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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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당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에게서 거액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목회가 법안 통과 절차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점에 주목, 입법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21일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14일 청원경찰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로 이날 청목회장 최씨는 청목회 재무국장 이모씨를 통해 청원경찰 가족인 길모·강모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최 의원의 후원계좌로 곧바로 10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이 “고액 후원금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뒤에 돈을 돌려주자 이들은 다시 7월 7~17일 청목회원의 명의로 10만원씩 후원금을 쪼갠 뒤 2000만원을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차례로 입금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잇따라 상정됐다. 김영철(51·구속기소) 서울시청목회장은 10월 재무국장에게 지시해 1000만원을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고, 다음 달에는 사무총장 양동식(54·구속기소)씨가 2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최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진형(서울시의회 의원)씨에게 건넸다. 사실상 청목회 간부들이 법안 발의와 동시에 최 의원에게 ‘착수금’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 또다시 ‘중도금’을 전달한 셈이다.

이 같은 후원금 전달 방식은 당시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권경석 의원, 최 의원보다 5일 전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법안 발의 직전인 2월, 이 의원은 3월에 각각 후원회 계좌로 1000만원씩 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이 의원은 10월에 각각 후원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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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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