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의원, 법안 발의당일 후원금 받아

최규식의원, 법안 발의당일 후원금 받아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당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에게서 거액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목회가 법안 통과 절차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점에 주목, 입법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21일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14일 청원경찰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로 이날 청목회장 최씨는 청목회 재무국장 이모씨를 통해 청원경찰 가족인 길모·강모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최 의원의 후원계좌로 곧바로 1000만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이 “고액 후원금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뒤에 돈을 돌려주자 이들은 다시 7월 7~17일 청목회원의 명의로 10만원씩 후원금을 쪼갠 뒤 2000만원을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차례로 입금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잇따라 상정됐다. 김영철(51·구속기소) 서울시청목회장은 10월 재무국장에게 지시해 1000만원을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고, 다음 달에는 사무총장 양동식(54·구속기소)씨가 2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최 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진형(서울시의회 의원)씨에게 건넸다. 사실상 청목회 간부들이 법안 발의와 동시에 최 의원에게 ‘착수금’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 과정에 또다시 ‘중도금’을 전달한 셈이다.

이 같은 후원금 전달 방식은 당시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권경석 의원, 최 의원보다 5일 전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법안 발의 직전인 2월, 이 의원은 3월에 각각 후원회 계좌로 1000만원씩 받았다. 이후 권 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이 의원은 10월에 각각 후원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