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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폭탄 원료 유통 판매업자 2명 검거

액체폭탄 원료 유통 판매업자 2명 검거

입력 2010-11-09 00:00
업데이트 2010-11-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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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때 사용했던 모형 비행기연료… 수사 확대

테러분자들이 쓰는 ‘액체폭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폭발성 위험물질을 무단으로 판 모형 비행기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액체폭탄 제조에 쓰이는 모형 비행기 연료를 당국의 허가 없이 판매한 오모(52)씨와 조모(55)씨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에서 무선조종 모형 비행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액체폭탄 제조용으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된 니트로메탄 성분의 모형 비행기 연료 1800ℓ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형 비행기 연료를 매장과 창고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상 판매 업자 등이 니트로메탄 성분의 연료를 200ℓ 이상 취급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담당 소방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니트로메탄은 음료수 병에 넣으면 음료수와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파괴력이 커 테러범이 주로 사용한다. 제조가 쉽고 살상력이 크며 탐지가 어려운 게 특징이다. 실제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때와 2006년 영국 여객기 테러기도 사건 등에서 이 성분의 액체폭탄이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니트로메탄을 포함한 화학물질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모형 항공기·헬리콥터·자동차 동호인이 6만여명에 이르는 데다 모형 항공기는 2㎞ 이내에서 최고 속도 200㎞로 원격 조종이 가능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발성 위험물을 불법 취급하는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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