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수도자들 “4대강 사업 반대”

천주교 수도자들 “4대강 사업 반대”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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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수도회 원장들의 모임인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4대강 토목 공사에 대한 수도자들의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수도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토건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이 사업은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희생할 수 있다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관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도자들은 환경에 대한 배려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믿는다.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자연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한국 천주교회 내 남자수도회 47개와 사도생활단 9개의 협의체로,이달 3-4일 모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식과 수도자의 역할을 정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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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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