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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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수보호위원회 학기당 1회 개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폭행과 체벌이 심각하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791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폭행행위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는 폭행 사실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학교마다 설치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학기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근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 맞춰 운동부도 예외 없이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일 서울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조치 강화’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선수 폭력예방을 위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도자에 의한 폭력 및 학생선수 간 폭력 발생 시 즉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30일 학부모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권익보호, 운동부 운영상 부적절한 관행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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