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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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수보호위원회 학기당 1회 개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폭행과 체벌이 심각하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791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폭행행위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는 폭행 사실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학교마다 설치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학기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근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 맞춰 운동부도 예외 없이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일 서울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조치 강화’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선수 폭력예방을 위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도자에 의한 폭력 및 학생선수 간 폭력 발생 시 즉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30일 학부모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권익보호, 운동부 운영상 부적절한 관행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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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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