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서울신문 보도 그후] 학교 운동부 폭력 전면조사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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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수보호위원회 학기당 1회 개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폭행과 체벌이 심각하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791개 초·중·고교 운동부의 폭행행위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는 폭행 사실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청을 통해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학교마다 설치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학기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근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에 맞춰 운동부도 예외 없이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일 서울시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조치 강화’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선수 폭력예방을 위한 체벌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도자에 의한 폭력 및 학생선수 간 폭력 발생 시 즉시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 등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30일 학부모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권익보호, 운동부 운영상 부적절한 관행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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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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