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유종필 관악구청장 기소

‘사전 선거운동’ 유종필 관악구청장 기소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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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월2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4월14일 오전 관악구 봉사단체 회원들이 야유회를 가기 위해 서초구에 정차해 놓은 관광버스에 탑승해 회원 48명을 상대로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입니다”라며 일일이 악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5월31일 오전 7∼9시 관악구 봉천동의 낙성대 지하철역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라며 야당 후보자 간에 단일화 협상을 거쳐 선정된 후보 또는 야권의 단일 후보인 것처럼 연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야권에는 민주당 후보였던 유 구청장 외에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평화민주당의 후보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구청장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한나라당의 관악구청장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기사를 유 구청장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세 차량에서 상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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