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무상급식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첫 부결

서울 자치구 무상급식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첫 부결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25일 내년부터 16억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부결시켰다.

영등포구의회는 6·2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이날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했으나 찬반 동수일 때 부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자치구에서도 소속 정당 구의원 숫자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권영식 의원은 “서울시가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영등포구가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 없이 조례부터 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