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무상급식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첫 부결

서울 자치구 무상급식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첫 부결

입력 2010-10-26 00:00
수정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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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는 25일 내년부터 16억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부결시켰다.

영등포구의회는 6·2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이날 무상급식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했으나 찬반 동수일 때 부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자치구에서도 소속 정당 구의원 숫자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시는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권영식 의원은 “서울시가 아직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데 영등포구가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 없이 조례부터 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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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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