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화재’ 외장재 바꿔 피해키워

‘해운대 화재’ 외장재 바꿔 피해키워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보했던 독일산 아닌 인화성 강한 국산으로 변경

지난 1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의 외벽 마감재로 당초 홍보했던 인화성이 약한 독일산이 아니라 인화성이 강한 국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벽 마감재는 아파트 4층에서 발생한 불이 불과 20여분 만에 38층 꼭대기까지 번지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건축법상 외벽 마감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 류재용 건축정책관은 11일 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우신골든스위트의 외벽 알루미늄 패널에 대해 “건축 당시 독일산 수입이 막혀 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분양홍보 책자에 소개돼 당초 사용하려던 독일산은 인화성이 약한 접착제를 사용하는데 실제 사용된 국산은 접착제가 본드처럼 인화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면서 “독일산이 사용됐다면 불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정책관은 이에 따라 “건물 외벽의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현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만 두도록 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 31층 이상 고층 건물 157곳(50층 이상 16곳)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 횟수와 방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더불어 고층건물 건축허가 때 방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한 방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에 피난·방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0-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