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구역 어기면 10만원 부과 추진

서울 금연구역 어기면 10만원 부과 추진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 버스정류소나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이날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금연구역을 기존의 금연권장구역인 버스 정류소, 도시 공원, 학교 근처,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시의회는 또 시장이 정하는 거리와 장소도 규칙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조례 시행 전에 공원의 경우 전체인지 일부인지, 도로는 시에서 관할하는 곳만 해당되는지, 학교 근처 몇 m까지 금연구역에 들어가는지 등 세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난 5월 같은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각종 절차를 밟고 내용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워크숍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공동으로 법규 제ㆍ개정 작업을 벌여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국가기관 등에서 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업무를 서울시가 보건소나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