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문어 맘껏 드세요”…식약청 “서울시 조사 오류”

“낙지·문어 맘껏 드세요”…식약청 “서울시 조사 오류”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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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홍게 내장 과잉섭취 위험”

“일주일에 낙지 2마리, 꽃게는 3마리씩을 평생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식약청에서 낙지·문어·꽃게류 등 연체류·갑각류 중금속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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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문어의 머리에서 카드뮴이 ㎏당 2.0㎎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지 17일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식약청과 서울시 간의 ‘낙지’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식약청의 완승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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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서울시가 밝힌 조사 결과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중금속의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해당 농도의 내장을 1㎏이나 먹어야 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간섭취허용량(PTWI)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의 카드뮴 노출량은 위해수준(100% 기준)의 17%, 납은 9%에 불과하다.”면서 “예컨대 연포탕을 먹을 때 한번에 낙지머리를 3~4개씩 먹어도 전혀 해롭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주요 중금속 섭취 경로는 곡류(27%), 폐류(7.4%), 어류(6%), 연체류(0.8%), 갑각류(0.3%)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쌀을 통한 중금속 섭취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낙지 등 연체류를 통한 섭취량은 극히 미미하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지적이다.

단 1년생인 낙지와 달리 생존기간이 10여년에 이르는 대게, 홍게의 경우 내장 속 카드뮴 축적량이 낙지류의 4~5배나 돼 해당 부위를 과잉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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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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