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문어 맘껏 드세요”…식약청 “서울시 조사 오류”

“낙지·문어 맘껏 드세요”…식약청 “서울시 조사 오류”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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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홍게 내장 과잉섭취 위험”

“일주일에 낙지 2마리, 꽃게는 3마리씩을 평생 먹어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식약청에서 낙지·문어·꽃게류 등 연체류·갑각류 중금속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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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시가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와 문어의 머리에서 카드뮴이 ㎏당 2.0㎎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지 17일 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식약청과 서울시 간의 ‘낙지’를 둘러싼 진실게임은 식약청의 완승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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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서울시가 밝힌 조사 결과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중금속의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시 주장대로라면 해당 농도의 내장을 1㎏이나 먹어야 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간섭취허용량(PTWI)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인의 카드뮴 노출량은 위해수준(100% 기준)의 17%, 납은 9%에 불과하다.”면서 “예컨대 연포탕을 먹을 때 한번에 낙지머리를 3~4개씩 먹어도 전혀 해롭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주요 중금속 섭취 경로는 곡류(27%), 폐류(7.4%), 어류(6%), 연체류(0.8%), 갑각류(0.3%)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습관 때문에 쌀을 통한 중금속 섭취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낙지 등 연체류를 통한 섭취량은 극히 미미하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지적이다.

단 1년생인 낙지와 달리 생존기간이 10여년에 이르는 대게, 홍게의 경우 내장 속 카드뮴 축적량이 낙지류의 4~5배나 돼 해당 부위를 과잉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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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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