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7월 서울의 A초등학교 박모 교사는 상습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만 제한될 뿐 교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008년 5월 서울의 B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오피스텔에서 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하다 걸렸다. 하지만 홍 교사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시교육청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단에서 퇴출되지 않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만 발생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교육 당국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7~2010년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모두 45명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들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21명에게만 중징계를 내렸을 뿐 나머지 2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교사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3~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 사실상 교직에서 퇴출되지만, 이들 중 4명은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또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이 가운데는 직접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교사도 있었다.

중3 딸을 둔 김지은(47)씨는 “학생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 안에 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