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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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A초등학교 박모 교사는 상습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만 제한될 뿐 교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008년 5월 서울의 B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오피스텔에서 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하다 걸렸다. 하지만 홍 교사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시교육청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단에서 퇴출되지 않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만 발생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교육 당국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7~2010년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모두 45명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들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21명에게만 중징계를 내렸을 뿐 나머지 2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교사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3~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 사실상 교직에서 퇴출되지만, 이들 중 4명은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또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이 가운데는 직접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교사도 있었다.

중3 딸을 둔 김지은(47)씨는 “학생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 안에 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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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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