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성범죄 교사들 버젓이 교단에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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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의 A초등학교 박모 교사는 상습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간 승진만 제한될 뿐 교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008년 5월 서울의 B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오피스텔에서 20만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하다 걸렸다. 하지만 홍 교사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시교육청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단에서 퇴출되지 않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만 발생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교육 당국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7~2010년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모두 45명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들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21명에게만 중징계를 내렸을 뿐 나머지 2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교사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3~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돼 사실상 교직에서 퇴출되지만, 이들 중 4명은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이나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또다시 학교로 복귀했다. 이 가운데는 직접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교사도 있었다.

중3 딸을 둔 김지은(47)씨는 “학생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학교 안에 경찰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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