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주민에 지방세 최대 1년 징수유예

수해 주민에 지방세 최대 1년 징수유예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세 9개월 기한 연장…선납 자동차세 침수땐 일부 환급

 추석 연휴인 2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단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기존 재산의 연면적(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쓰게 된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집중호우로 추석 때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