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단, 현대그룹 여신중단 해제해야”

법원 “채권단, 현대그룹 여신중단 해제해야”

입력 2010-09-18 00:00
수정 2010-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두고 벌인 공방에서 법원이 일단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풀어 달라며 현대상선 주식회사 등 현대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규정이 공동 제재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의 간사로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공동의 제재를 취하도록 강제하거나 공동 제재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 등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지만, 경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기업이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공동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동 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여부나 조건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현대그룹은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의 간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