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3년형 확정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 의원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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